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으로 재직하던 중 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임기인 3년이 새로이 시작되는 것인지 혹은 이전에 위원으로 임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만 재직할 수 있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며, 현재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일정 기간 재직하던 중 위원장으로 임명된 경우가 없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위원으로 재직 중 위원장으로 임명될 때 임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안 제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