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27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증명되어야 하며,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재해자의 업무 내용, 근무조건 및 사업장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는 사업주의 조력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협조사항이 불명확하고 협조 거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증명자료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2항, 안 제129조제2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6조(사업주의 조력)
제1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