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이에 대한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가 성능시험대행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성능시험대행자의 제작결함 정보수집 등을 위한 차량 화재 현장조사에도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고 원인 규명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제작결함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동차 제작사 등에게 제작결함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자동차 결함정보수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제작결함조사 등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화재사고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나.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자동차 제작결함 등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해당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3조제4항 및 제8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제작결함 등의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 및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축·운영에 관한 권한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4 및 제77조제12항 신설).
라. 자동차 제작결함 등의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77조의2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1조의3(자동차 사고조사 등)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제33조의4(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