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7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재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휴양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휴양복지시설 및 치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산림자원을 활용해 자연휴양림, 숲속수련원, 산림욕장 등 다양한 휴양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자원을 활용한 휴양시설과 복지공간 조성, 휴양 프로그램 개발 등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해양과 관련된 복지서비스 정책은 초기 단계로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복지, 휴양기회 제공 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해양휴양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해양휴양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양휴양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해양휴양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휴양복지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해양휴양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휴양복지 진흥을 위하여 해양휴양복지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휴양복지서비스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안 제7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휴양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해양휴양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해양자원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해양휴양복지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휴양복지지구가 해양휴양복지지구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해양휴양복지지구에 해양휴양복지서비스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해양휴양복지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