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 대법원 행정처의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적용범위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법규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이 미치는 전 지역에 적용됨.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두 적용되며, 이를 가족관계등록법규의 속지적 효력이라고 함.
한편, 대한민국 국민의 출생신고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되고 추후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나, 외국인이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리 후 신고서류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보존하고 있으며, 본인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수리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음.
그러나 출생신고수리증명서는 신고수리 사실만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이 경우 불분명한 신분으로 인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자국에 돌아간 경우에도 출생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자국의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음.
이에 국내에서 외국인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그 출생사실을 등록하기 위하여 외국인아동출생등록부을 작성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외국인 자녀의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3(외국인아동출생등록부 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