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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 보훈병원, 공공의료기관, 의료법인, 국민건강증진사업자, 대한적십자사가 의료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정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동 특례들은 2018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이들 공적 의료기관들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없앨 경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 축소 및 질적 하락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복지공단, 보훈병원, 공공의료기관 등 공적 의료기관들에 대한 세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제3항·제4항, 제40조 및 제40조의3).
현행
개정안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