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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문화, 관광, 보건의료, 학술 분야 등에 관하여 협력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남북 간의 협력사업은 최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18.4.27.)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협력사업 추진 시 관련 분야에 대한 통일부의 전문적인 식견과 조정능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특히 유적지 공동발굴조사, 어문학 관련 사전의 공동편찬 등 문화재·학술 분야 협력사업은 학계 및 시민단체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협력사업의 승인 여부에 관한 심사 시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검토가 더욱 필요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 통일부장관이 협력사업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만 규정되어 있을 뿐,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협력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일부장관이 남북한의 문화관광 등에 관한 협력사업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경우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력사업 승인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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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