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상황에서 정부를 중심으로 과도한 암호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법률 중에는 비트코인 등 암호통화에 관하여 규율하는 바가 없음.
이에 암호통화의 매도·매수·중개·교환·관리 등 암호통화취급업을 허가 대상으로 하고, 암호통화 발행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안대책 수립·시행,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 등 암호통화의 안전성, 신뢰성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암호통화취급업을 암호통화매매업, 암호통화거래업, 암호통화중개업, 암호통화관리업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허가의 대상으로 함(안 제38조의2 신설).
나. 암호통화의 발행은 위조 방지 및 거래의 안전성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며, 승인 및 기준의 심의를 하기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암호통화발행심사위원회를 둠(안 제38조의4 및 제38조의5 신설).
다. 암호통화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8조의6 신설).
라. 암호통화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통화취급업자로 하여금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38조의7 신설).
마. 암호통화거래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자금세탁행위 등의 금지, 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함(안 제38조의8부터 제38조의10까지 신설).
바. 시세조종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비례하는 과징금 또는 벌금을 도입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8조의2(암호통화취급업의 허가)
제38조의3(허가의 요건)
제38조의4(암호통화발행의 승인)
제38조의5(암호통화발행심사위원회)
제38조의6(암호통화거래의 안전성 확보)
제38조의7(암호통화이용자 피해보상계약)
제38조의8(시세조종행위의 금지)
제38조의9(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제38조의10(설명의무)
제39조(감독 및 검사)
제39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46조(과징금)
제48조의2(벌칙)
제49조(벌칙)
제49조의2(몰수·추징)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