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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요건을 따로 상세히 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라는 요건은 의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행령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은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장래 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있어서도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모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현행법에 적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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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