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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일부 과외중개사이트에서 과외중개 수수료를 과도하게 징수하여 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과외중개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되어, 과외중개사이트마다 과외중개 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음.
이에 현행법에 “온라인개인과외교습중개업”을 규정하여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게 하고, 과외중개 수수료의 상한선을 법률에 규정하여, 과도한 과외중개 수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 과외교습중개업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의3(온라인개인과외교습중개업의 신고 등)
제15조의6(과외교습중개업의 수수료 등)
제2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