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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농협·수협·산림조합)가 실시되었고, 2019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예정되어 있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그간 만연한 관행적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제1회 선거의 경우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았음.
이는 법 제정 당시에 예비후보자 제도와 단체 또는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제약되었기 때문임.
이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비후보자 제도와 단체 또는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도입을 통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제24조의2(예비후보자)
제27조(어깨띠·윗옷·소품)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30조의3(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30조의4(위탁단체 등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
제30조의5(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