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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발의 ·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하여 이첩 또는 고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의 처리기능을 보완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의 활성화 및 공공부문ㆍ기업부문ㆍ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9조(신고의 처리)
제81조의3(청렴사회민관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