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인지세법」에 따르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품권의 경우에는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400원,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의 인지세액을 부과하고 있음.
2010년 정부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호 신설을 통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은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모바일 상품권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제고 및 모바일 상품권의 청소년 등 수요층을 감안하여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 부과를 추진함.
그러나 정부의 세법개정안 문답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는 50여개 업체중 47개 업체가 소규모 영세업자이며, 인지세 부과 추진에 따라 영세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는 막대한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음. 최근 업체간 경쟁으로 인해 발행업자의 마진율은 1% 수준으로 5만원 상품권을 판매한 경우 500원 수익의 40%인 200원을 인지세로 납부하여야 하고, 2만원 상품권 판매 시에는 수익 200원을 전액 인지세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임.
30대 이하가 전체 모바일 상품권 중 75%를 소비하고 있으며, 사용금액 기준으로 카페, 베이커리, 아이스크림 등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젊은 층에서 케익 등 1만원이 넘는 모바일 상품권 결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5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는 사용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5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은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의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여 종이 상품권과의 형평성 제고와 발행 규모 파악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모바일 상품권의 주요 수요층을 감안하고 영세 발행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권면금액 5만원 이하인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