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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 제2조에서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인천 지역에서도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 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던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 노동자 등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한 사건이 발생했음. ‘인천53민주항쟁’은 1980년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시위로, 1년 뒤에 발생한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인천53민주항쟁’은 정의규정에 누락되어 있어 역사적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