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처는 지난 2006년부터 심사요청된 법령안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검토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법제처 사업은 새롭게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되어 있어, 기존 법령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에 대한 정비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임.
이에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는바,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이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인 ‘시방서(示方書)’를 ‘설명서’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발주자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