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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학교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밀집된 공간으로 학교의 공기 질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 설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배포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학교 교실 내의 공기 질 점검 및 측정 결과 공개와 관련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점검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짐에 따라 실내 오염물질에 대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학습능률이 저하될 우려가 큼.
이에 현행법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과 관련하여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의 참관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하위법령에 의해 연 1회 실시하도록 돼있는 공기 질 등의 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점검결과를 공개할 경우 측정 수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과 측정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증진, 그리고 공기 질 측정 및 관리 업무의 내실화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제5조(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