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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진료 목적으로 일시 입국하여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2만 4,773명에 이르는 등 건강보험 악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국적동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 요건을 현행 ‘90일 이상’에서 ‘180일 이상’으로 연장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도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건강보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