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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농업계의 가장 큰 요구중 하나이며, 한국농업 회생의 핵심과제인 농업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비가 필요함.
조합과 조합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조합과 조합원의 개혁 동력을 확보하고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주요내용
가. 중앙회장과 중앙회 조합 감사위원장을 회원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함(안 제130조).
나. 시·도지역본부장을 회원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함(안 제13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제132조의2(지역본부장의 선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