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조(적용 범위)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訴)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제3조(적용 범위) ① 집단소송-------------------------------------------------------------.
현행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개정안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손해배상청구
가. 제85조의 행위로 인한 제6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나.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다. 제142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라.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마. 제17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바. 제175조, 제177조,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현행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개정안2.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현행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개정안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손해배상청구
가. 제19조ㆍ제26조제1항제1호 위반을 이유로 한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나. 제26조제1항제4호(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ㆍ제29조 위반을 이유로 한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현행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개정안4.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현행<신 설>
개정안5.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것을 이유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ㆍ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현행<신 설>
개정안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된 것을 이유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ㆍ제4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현행<신 설>
개정안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것을 이유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ㆍ제3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현행<신 설>
개정안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위치정보사업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가 누출, 변조, 훼손된 것 등을 이유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현행<신 설>
개정안9.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조리ㆍ수입하여 발생한 피해이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 등을 판매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그 식품 등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0.「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ㆍ수입하여 발생한 피해이거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그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