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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인삼산업법」은 우리나라의 인삼을 특산물로서 보호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인삼판매량 감소 등으로 인삼재배농가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인삼재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체된 인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삼류 소비를 장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삼류 구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소득자가 인삼류를 구입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그 구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인삼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특별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