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종전의 법률에서는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에 그 어린이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올해 3월 27일에 공포된 법률 제155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은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음(해당 개정 사항은 2018. 9. 28. 시행 예정).
그러나 동네에서 잠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등 자전거를 잠시 이용하거나 공용 자전거를 빌려 타는 등 인명보호 장구를 매번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전거 운전자들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의무 대신 착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되,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5530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이전과 같이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