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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발의 · 의원 외 16인 ·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약 10%으로 시각 장애인의 문자 향유권 보장을 위해 「점자법」이 2017년 5월 30일 시행되었으나 신용카드 등 금융생활에서의 점자 표기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시각장애인이 다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구분이 어렵고 카드번호를 외워서 사용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음.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카드사에 대해 시각장애인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점자 카드 발급을 권고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카드사가 대표상품 2∼3개에 대해서만 점자카드를 발급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신용카드 선택에 제한이 있으며, 카드사마다 발급하고 있는 점자 카드의 표기 방식 및 재질 등이 달라 카드 사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를 발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