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21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기여금, 핵심인력의 납입금 등으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고, 동 기금으로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등을 운영 중에 있음.
현행법은 동 기금의 조성을 세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5년 이상 공제납입금을 납입하고 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의 50%를 세액감면해 주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의 유입과 장기재직을 촉진할 수 있는 동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감면제도를 2020년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6(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