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LPG자동차는 과거 정유공장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부탄의 수요처를 개발하기 위해 택시에 LPG사용을 허용(’82년)한 이후 특정 차종 및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자동차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LPG가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로써 현재의 국제 LPG 수급상황과 국내 LPG 공급사의 공급 능력 등에 비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음.
특히, LPG자동차 사용제한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로써 LPG자동차 모델 및 기술개발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북미유럽중국인도 등 세계 각국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LPG자동차를 적극 보급하고 있는 경향과 대조를 보이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공약으로 LPG 같은 가스체 차량의 활용성을 향상시키고, 사용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올해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에는 LPG차량 사용제한을 조기 폐지하고, 주택가 운행 중인 생활형 노후 경유화물차 LPG전환 추진 등 LPG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을 포함시킨 바도 있음.
또한, 정부도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26)으로 LPG차량 단계적 사용제한완화 추진,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이에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인 차량에 대해 일반 국민들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2021년 1월부터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든 차종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고자 함(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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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