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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단기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가구다중주택에 대해 재산세 및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등을 2세대 이상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동 과세특례들은 2018년 말로 각각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임대주택 등은 서민의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소형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각각 연장하는 한편,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소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1호 이상 임대시에도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고, 모든 호실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해여도 재산세를 면제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 및 제31조의3).
현행
개정안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