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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과거의 하나회나 최근의 알자회에 이르기까지 군인들이 단순히 취미생활을 함께 하는 동아리의 개념이 아닌 인사권 개입 등 이권을 위한 조직이나 단체를 결성하여 논란이 되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군의 특성상 이를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은 군인사 등 군무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조직 또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4(조직 또는 단체의 결성 및 가입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