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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발의 · 의원 외 13인 ·
실손의료보험은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서 2017년 말 기준 전 국민의 약 66%이 가입할 만큼 보편적인 상품임.
이러한 실손의료보험의 특성 상 보험금 청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는 보험소비자가 진료비 계산서 등 서류를 병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제102조의7(진료비 서류전송 업무의 위탁 등)
제20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