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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은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현행법에 따른 사업구역심의위원회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는바, 여객운송 산업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민간위원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심의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