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0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고자동차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로부터 해당 차량을 점검 받아 그 결과를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해당 점검결과를 직접 보증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책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점검 결과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일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허위·부실 점검에 대한 제재가 없음을 이유로 허위·부실 점검을 일삼아,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자동차를 구매한 매수인의 피해가 빈발하여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지도·감독규정 및 제재규정 도입 등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성능·상태점검 보험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향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발생할 보험사와 자동차 매수인 간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분쟁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함.
이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자동차관리사업으로 규정하여 지자체가 체계적인 지도·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부실 점검 등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을 도입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자동차 매수인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성능·상태점검 보험 관련 분쟁조정절차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성능·상태재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 성능·상태점검 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것임. 그 외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절차 도입 등 필요한 사항을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자동차관리사업으로 규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여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4조, 제58조, 제66조, 제80조 등).
나. 성능·상태점검 보험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성능·상태점검 오류 존재여부 및 보증범위 해당여부를 재점검하도록 하여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7 신설).
다.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변경지정 절차를 도입하여 그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일단 폐업 후 재지정을 받아야 했던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제45조의2 등).
라. 자동차검사 미수검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 검사 수검률을 높임으로써 도로교통 안전 및 운전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제45조의3(지정의 취소 등)
제46조(기술인력의 직무 등)
제54조(결격사유)
제55조(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58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제58조의7(자동차성능ㆍ상태재점검)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제75조(청문)
제79조(벌칙)
제80조(벌칙)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