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0 발의 ·
오늘날 AI, 빅데이터, IoT 등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기존 법·제도를 뛰어넘는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음.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혁신적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야 함.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맞는 인증·허가 기준이 부재하거나, 기존 기준·요건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익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한 실증사업도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에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융합 관련 기업들의 현장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기능을 확대하고,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등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예방 및 조정하기 위하여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8조(산업융합발전위원회)
제8조의2(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융합 신산업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제10조(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등)
제10조의2(규제 신속확인)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0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0조의5(임시허가)
제10조의6(임시허가의 취소)
제11조(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의 신청)
제15조(적합성 인증의 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38조(벌칙)
제39조(과태료)
공포일 2018-10-16 · 공포번호 15828 · 산업융합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