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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를 심사ㆍ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꾀하고 대법관 후보 제청 단계부터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법원장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일반법관 1명을 포함함으로써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대법관 후보 추천 시 과도하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일반법관 1명 대신에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포함함으로써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