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상속인이 가업(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일정금액(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동 제도는 세부담으로 인한 가업상속의 포기를 방지함으로써 실업 발생을 예방하고, 축적된 기술 및 경영 노하우 등을 안정적으로 계승하도록 하여 장수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임.
한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가업용자산 유지조건 등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업용자산의 20% 이상(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업용자산 유지조건은 구조조정 또는 사업전환 등 외부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자구적인 경영노력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의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요건을 삭제하여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20%의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구조조정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처분으로서 처분금액의 전부를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가업용자산 유지조건에서 제외함으로써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6항 및 제9항).
현행
개정안
제18조(기초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