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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관리위원회는 혈액 수가를 조정하거나 혈액제제 수급 및 안전성 등에 관한 사항 등 혈액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임에도,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혈액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