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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농업인이 스스로 상품의 가격을 정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하여 정책적 조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사업주가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어 경영상 부담 정도가 매우 큼.
이에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원칙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으로 농업인을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농업분야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4조제1항제2호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