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0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현재 법원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적 사법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법관에 대한 인사권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되고, 사법행정 담당자가 법관의 활동을 통제하고 인사자료 명목으로 법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법원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되어 있던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통하여 재판에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법관의 수를 26명으로 증원함(안 제4조).
나. 대법원에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무와 판례의 수집·간행, 사법제도연구, 판사 및 법원공무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9조).
다. 법원 또는 지원의 운영에 관한 내규의 제·개정, 판사의 사무분담 등의 기본원칙 및 확정 등의 사항은 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9조의2).
라. 판사회의의 법관대표로 구성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두고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의 선출, 대법원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마.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사무 집행기구로서 사법행정위원회 사무처를 설치함(안 제19조).
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재판장은 판사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차례대로 재판장이 되도록 함(안 제27조).
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할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 추천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함(안 제41조의2 및 안 제4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대법관)
제6조(직무대리)
제7조(심판권의 행사)
제9조(사법행정사무)
제9조의2(판사회의)
제9조의3(전국법관대표회의)
제13조(대법원장)
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제19조(법원행정처)
제23조(대법원장비서실 등)
제24조(재판연구관)
제25조(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25조의2(법관인사위원회)
제26조(고등법원장)
제27조(부)
제28조의2(특허법원장)
제28조의3(부)
제29조(지방법원장)
제30조(부)
제31조(지원)
제33조(시·군법원)
제37조(가정법원장)
제38조(부)
제39조(지원)
제40조의2(행정법원장)
제40조의3(부)
제40조의5(회생법원장)
제40조의6(부)
제41조(법관의 임명)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41조의3(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제42조(임용자격)
제43조(결격사유)
제44조(보직)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제50조(파견근무)
제50조의2(파견금지 등)
제51조(휴직)
제52조(겸임 등)
제53조(법원직원)
제53조의2(재판연구원)
제64조(법원경위)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제68조(임명)
제69조(국회출석권 등)
제70조(행정소송의 피고)
제71조(조직)
제71조의2(윤리감사관)
제74조(사법연수원장 등)
제74조의4(교수요원의 파견)
제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제76조의6(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제78조(원장 등)
제81조(조직)
제81조의3(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