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0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유효기간이 2018년 6월 30일에 만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동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반면에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아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그간 운영되어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되, 이 법의 유효기간을 5년간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활성화를 위한 절차 완화(안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
1) 기업개선약정 이행상황은 원칙적으로 주채권은행이 분기마다 점검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협의회가 그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점검 결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공동관리절차는 원칙적으로 3년마다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협의회가 그 주기를 달리 정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채권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면책하도록 함(안 제34조).
다. 이 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함(안 부칙 제2조).
3. 부대의견
금융위원회는 제20대국회 임기 내에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성과 및 효용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고 법원,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칭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방안 등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에 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공포일 2018-10-16 · 공포번호 15855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