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0 발의 · 정무위원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직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하여,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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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8-10-16 · 공포번호 1585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