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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통상적인 임대사업자와는 달리 그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대규모유통업자와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함.
또한, 납품업자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금지되는 보복조치 원인행위로 신설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감액·부당반품 및 보복조치 등에 대한 3배 배상제도를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거래상 약자인 납품업자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임대사업자 중 소매업종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봄(안 제2조의2 신설 등).
나. 보복조치 원인행위 유형의 하나로 납품업자등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추가함(안 제18조 등).
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감액, 부당반품 및 보복조치 등에 대하여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함(안 제35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제3조(적용제외)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제18조(불이익 등 금지)
제35조의2(손해배상책임)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공포일 2018-10-16 · 공포번호 15854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