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0 발의 · 의원 외 16인 ·
「항공안전법」 제108조제4항에서 경량항공기소유자등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을 정비한 경우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정비사의 업무에 경량항공기는 제외되어 있어 업무 수행에 혼선이 발생될 수 있으며, 항공기의 경우에는 비행기, 헬리콥터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비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량항공기의 경우에는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정비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경량항공기 안전관리에 차질 발생이 우려됨.
이에 항공정비사의 업무에 경량항공기를 추가하고 경량항공기도 항공기와 같이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비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경량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공업무의 정의 중 항공정비사의 업무에 경량항공기 관련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5호라목).
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한정 범위에 경량항공기의 종류를 추가하고 한정된 종류의 경량항공기 정비사항만 확인하도록 규정함(안 제37조제1항제2호ㆍ제2항 및 제43조제1항제6호).
다. 항공종사자가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제1항제30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