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0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유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평가의 결과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유해성평가 결과는 이미 공개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은 유해성평가 결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유해성 시험자료이나, 현행법은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에 관한 조항은 없으며, 국내 법령에 따른 등록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의 승인 하에 사업자가 유해성 시험자료를 국내 법령에 따른 등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3. 주요내용
가.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 하에 유해성평가를 위해 생산된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나.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54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유해성평가 등)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제38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제45조(자료의 보호)
제46조(수수료)
제52조(벌칙)
제54조(과태료)
공포일 2018-10-16 · 공포번호 15844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