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운송업과 게임업체, IT 분야 등은 업무의 특성 상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근로시간을 기업 실정에 맞추어 더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