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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 지역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도록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영향조사에 대한 절차,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시·도지사가 영향조사를 영향평가로 인지하고 있어 빛공해환경영향평가로 영향조사를 갈음하고 있으므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향조사가 아닌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은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환경친화적 관리·개선 등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아닌 경우에도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빛공해영향조사대신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나.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
제14조(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공포일 2018-10-16 · 공포번호 15837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