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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바, 보다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에 따른 법률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조문정비를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해외긴급구호의 활동결과 및 평가결과를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나. 해외긴급구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및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3 신설).
다.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삭제).
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함(안 제11조제1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6조(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
제6조의3(실태조사)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공포일 2018-10-16 · 공포번호 15789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