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0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과 남극연구활동시행계획 수립 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결과를 반영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보다 내실 있고 실효적인 남극연구활동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실적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결격사유 합리화를 위한 기본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파산을 이유로 남극활동 허가가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이 회복되거나 복권될 경우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남극활동 허가가 취소된 경우 대표자 변경 등 시정을 위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피성년후견·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을 이유로 남극활동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호).
나.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의 개임(改任)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다.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마.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 요청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결격사유)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제21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21조의2(실태조사)
공포일 2018-10-16 · 공포번호 15787 ·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