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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그 감면혜택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장애인에게 있어 자동차는 중요한 이동수단이자 생계보장의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인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열악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라는 차원에서 세제지원이 계속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