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0 발의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7년 12월 11일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8. 3. 19.)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문화체육관광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이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15713호, 2018. 7. 17. 시행)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계류 법률안이 되었음.
나. 2018년 4월 19일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8. 9. 10.)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문화체육관광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다.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 법안심사소위원회(2018. 9. 10)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라.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8. 9. 12)에서 문화체육관광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관광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가.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알선서 작성에 있어 기명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을 허용함(안 제113조의2제5항).
나.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상금 분배단체의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가능 시기를 보상금 분배 공고 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적립하여 추후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25조제8항 및 제9항).
현행
개정안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113조의2(알선)
공포일 2018-10-16 · 공포번호 15823 ·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