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0 발의 ·
조문별 내용
관련 안건
안
제4조의4
○제1항 및 제4항
: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대표발의, 10739)
안
제28조
○제1항제14호(신설)
: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사업의 착수·변경 사실 신고를 의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대표발의, 9994)
안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 법정형 중 벌금형의 상한을 상향 조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11942)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업자와 체육시설의 소유자가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체육시설 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체육시설이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횟수나 결과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제1항 및 제4항).
또한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15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된 것으로 보아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여 사업의 착수·변경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현행법의 의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의 대상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 및 변경 사실의 신고를 추가함으로써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14호 신설).
끝으로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현행
개정안
제4조의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제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8조(벌칙)
공포일 2018-10-16 · 공포번호 15825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