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0 발의 ·
조문별 내용
관련 안건
안
제14조
○제3항(신설)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분할납부 근거 신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1384)
○제5항(종전의 제4항)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체납금의 법정 상한선을 100분의 3으로 하향조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1975)
안
제17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신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 등 통보 및 공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대표발의, 1114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부담금 분할납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금을 부과받으면 부담금의 전액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고, 이는 해당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행산업사업자로 하여금 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또한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징수하는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별법인 현행법에서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와 관련하여 그 한도를 100분의 5로 높게 두고 있어 이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가산금 수준과 같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같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5항).
끝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해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사행산업에 대한 협의·조정·권고 기능만을 가지고 있어 사행산업사업자의 불법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현실임.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권고를 내린 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제17조(협의·조정 또는 권고 등)
공포일 2018-10-16 · 공포번호 15818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