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20 발의 ·
제안이유
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차량 인명사고 중 버스기사와 인솔교사가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한 사고가 되풀이 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장치’ 즉,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운행 종료 시 해당 장치를 조작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어린이의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3조, 제138조의2, 제156조).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53조제5항, 제156조제9의2호).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38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138조의2(국고 보조)
제156조(벌칙)
공포일 2018-10-16 · 공포번호 15807 ·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