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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해관계 등을 가진 위원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등 동일한 위반 태양(態樣)에 대하여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 규정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하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제척하는 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32조의3제6항·제7항 및 제8항 신설).
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법정형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97조).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제97조(벌칙)
공포일 2018-10-16 · 공포번호 15803 · 지방재정법